설계 운영 지침에 선별진료소 지침 추가…중앙 정부 국고 지원 통제력 강화

용인시 수지보건소의 모습. 사진 출처는 용인시 공식 블로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농어촌지역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설계·운영 지침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국고지원 유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서를 최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급증하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설계 지침을 강화했다. 설계심의 주요내용 중 설계심의 주안점에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를 추가했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 건축계획에 선별진료소 설계지침 또한 추가됐다.

선별진료소 설계지침은 대부분 결핵관리실 설계 시 고려사항이 준용된다. 교차감염 등 방지를 위해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 구분하여 계획해야 하며 물리적인 이격 또는 표지, 안내 등을 이용한다.

이와 함께 일반구역과의 물리적 분리가 가능해야 하며 외부에서 직접 선별진료소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설치도 고려된다.

아울러 음압구역(대기, 진료, 검사, 이송대기실)과 비음압구역(준비실, 접수실 등)으로 분리돼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력 확대와 동시에 국고 지원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했다.

국고 지원 시설의 이전설치 등에 대한 승인 절차가 신설돼 국고지원을 받고 20년 이내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로 이전신축이 필요한 지역보건기관은 복지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국고 지원 시설을 이전설치할 때 불승인됐음에도 불구 임의 변경됐을 경우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 전 분야(시설, 차량, 장비) 지원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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