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 '중증환자 렘데시비르 권고·칼렉트라, 제한된 상황서 사용'
'덱사메타손, 논문 출간 전까진 투여여부 신중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와 관련,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더 이상 국내에서 치료제로 사용되지 않게 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 중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연구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기존에 발표했던 일부 치료제 합의안을 변경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의 퇴출이다. 위원회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귄 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지속적으로 쓰였던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는 효과가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약물의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투여가 권고된다. 5일 투여가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1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스테로이드 계열 염증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이 효과적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위원회는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출간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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