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등재비급여임에도 의학적 이유 삭감 논란…국감서 지적되기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심평원이 요양병원 대상 고주파 온열 암 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지난 18일 '고주파 온열 암 치료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공고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장비, 가격, 치료현황 등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실태조사에 대해 심평원 측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온열 치료 현황을 연구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고주파 온열 암치료는 등재 비급여 항목으로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평원으로부터 삭감을 당하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암환자 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지난해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되자 당시 심평원 김승택 원장이 직접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삭감 기준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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