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코로나19관련 인증조사시 판정기준 적용 안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시설 개·보수 미완료시 계획만으로 판정 등 기준 완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관 인증조사가 7월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인증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완화된 판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관련 인증조사시 판정기준 적용을 안내하고 나섰다.

적용대상은 2020년 내 인증조사 시행 의료기관이며, 코로나19 대응과 무관한 미충족은 동일하게 결과에 반영한다고 인증원 측은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우선 시설의 경우 감염자 동선 관리 등 외부인 출입제한으로 개·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연에 따른 조치 계획만으로 판정된다.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실습에서 동영상 교육으로 방식을 변경해 시행한 경우 인정된다.

또한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외부교육 미개최 및 내부교육 미시행으로 전담인력 및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별도 판정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점검 등을 모니터링 시행한 경우 ‘유행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재난훈련’으로 인정된다.

지표 관리에서는 손위생 수행률, 환자확인률, 수술 전 time-out 시행률 등 상반기에 직접 관찰법에 따른 지표를 관리하지 못한 경우 별도 판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조사항목별 선정지표에 대한 관리계획과 직접 관찰법으로 모니터링하는 지표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는 경우, 직접 관찰법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모니터링 시행 근거자료를 추가로 확인해 충족률에 따라 판정한다.

아울러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시설 및 서비스제공, 수행방법을 변경한 경우 코로나19 대응지침 가이드라인, 행정공문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판정한다.

인증원은 “코로나19 대응을 고려해 판정한 항목은 인증 후 1년차에 재확인되며, 제출 자료 상 인증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수시조사 시행 등 추가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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