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11개 의학교육 전문가단체 김원이 의원 발의 법안 반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평가인증 없는 의과대학 설립이 웬 말인가, 제2의 서남의대 만들 셈인가.”

의학교육 전문가들이 최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신설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이하 이들 단체)와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발의한 의과대학 유치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평가인증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평가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우수한 의사를 양성한다는 정책의 목적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

또 현행 의료법 제5조 제3항 중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대학 신설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

즉 의사 양성 교육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이 확보됐는지를 사전 평가인증을 통해 확인한 후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우수한 의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물의와 부담을 초래한 부실교육으로 폐고된 서남의대 사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교육과정과 환경을 확인하는 평가인증도 없이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교육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우리 사회가 모두 감당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신설 초기 단계의 평가인증을 무력화함으로써 부실교육과 이에 따른 부실한 의사 배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정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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