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 농약 부적합 반복적 발생 따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5품목에 대해 운영 중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태국산 바질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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