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고 신속 대응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지자체 보고 의무화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수도사고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 등 총괄적인 사고 대응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검토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여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을 대행하도록 하여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시토록 규정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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