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생협 명의 빌려 의료기관 개설·운영"···건보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 '재량권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외 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해온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났다.

의료인 A씨는 2014년 3월 28일 소외 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비의료인 A씨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 A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 A씨는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과 그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비의료인 개설자에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불법성이 큰 점, 비의료인 A씨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원을 개설한 점, 비의료인 A씨가 얻은 이익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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