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1차년도 제4기 전문병원 지정 기준 온라인 설명회 개최
모집주기 1년 단축 등 3월 복지부 예고 내용과 대동소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앞으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에도 유지 관리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차년도 제4기 전문병원 지정 기준과 관련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4기 전문병원 지정 기준의 전체적인 틀은 지난 3월 복지부가 예고한 전문병원 지정 고시 개정안과 대동소이했다.

전문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모집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탈락 후 재신청까지 3년의 기간은 병원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병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 후 지정기준 유지관리를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전문병원 지정 이후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재지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간평가로는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 질 등을 평가하고 월간으로는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 평가된다.

전문병원 지정 과목에 있어서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4기 전문병원 지정 시부터 재활의학과가 제외된다.

지정기준도 보다 현실적으로 바뀐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척추병원 지정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환자구성비율에 있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산부인과에 신생아(MDC ‘p’)를 추가해 개선했다. 또한 지정기준 분야완화 대상에서 척추분야가 제외됐다.

이전까지 척추분야는 외래 및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 의료인력(전문의) 완화적용 비율을 적용 받아 전문의 8명 기준은 5명으로, 4명인 경우 3명으로 완화해 적용해왔다.

추가적으로 의료인력에 있어 응급상황에 발생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화상’ 인력기준 완화했으며, 병상에 있어 재원일수가 타 분야보다 짧아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장항문‘ 병상수 기준을 완화(80병상→60병상)했다.

아울러 변별력 낮은 ‘환자구성비율’의 가중치를 30%에서 20%로 감소시키고, 변별력 높은 ‘의료질’의 가중치 20%에서 30%로 를 증가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기요 팀장은 환자구성비율 산출과 관련해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분을 기준으로 산출된다”면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분야의 경우 연환자수 대신 실환자수로 환자구성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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