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 서면 안내 공고
외래는 교육상담료 Ⅰ,Ⅱ가, 재택의료는 환자관리료가 수가로 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분만취약지 임신부 대상 비대면 진료에 환자관리료 수가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최근 서면 안내로 대체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은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임신부의 건강유지와 안전한 분만환경울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기관은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6월 3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시범사업 참여 접수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 18시까지이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에는 외래의 경우 교육상담료 Ⅰ,Ⅱ가, 재택의료는 환자관리료가 수가로 산정된다.

교육상담료Ⅰ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찰행위와 별도로 개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이며, 매회 15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임신유지기간 동안 5회 이내로 산정된다. 단 임신기간 동안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될 수 없다,

교육상담료Ⅱ의 경우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한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매회 최소 2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임신 유지기간 동안 8회 이내로 산정된다.

교육상담의 세부 내용으로는 ▲임신주기별 증상관리 ▲임신 중 영양 및 체중관리, 활동과 휴식 관리 ▲임신 중 영양 및 체중관리, 활동과 휴식 관리 등이 있다.

재택의료와 관련된 환자관리료 수가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틱 임신부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월 2회 이상 확인하고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해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 시 월 1회 산정이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적용에 따른 산정금액으로는 교육상담료Ⅰ의 경우 의원과 병원급 이상에 39380원, 교육상담료Ⅱ의 경우 24810원이, 환자관리료에는 26610원이 산정된다.

서면 안내에서 심평원 재택의료수가부 측은 “시범사업 참여 중 분만취약지 지역이 변경되더라도 신청일에 취약지 거주중이 확인될 경우 임신 유지기간 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 중 교육상담료Ⅰ, 교육상담료Ⅱ는 해당 진료비 총액의 10%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되며, 환자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신부 대상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섣불리 시행되면 시범사업의 의도와 달리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시범사업 협의체 1차 회의 이후, 우리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사업 찬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23명 중 98.5%가 ‘시행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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