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이수 방지 위해 교육기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마련해야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1시간 이상 1평점 인정 등 안내문 고지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온라인 연수교육을 통해 의사회원들이 평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의료계 내부 학술행사들이 줄줄이 취소·연기됨에 따라 의사들의 연수평점 취득과 이에 따른 면허신고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연수교육기관의 오프라인 연수교육 외에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연수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박정율 단장에 따르면 그동안 연수교육기관의 정도 관리와 기능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연수교육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예정돼 있던 연수교육이 연이어 취소되자 의사회원들의 연수평점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박 단장의 설명이다.

박 단장은 “온라인 연수교육의 대리참석과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해 출결관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교육을 희망하는 연수교육기관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자는 1시간 이상 이수해야 1평점이 인정되는 점, E-test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점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335개 해당 기관에 안내문을 통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이우용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온라인 연수교육을 시행하게 됐지만 연수교육의 질 관리는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의학정보와 지식들을 회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이외에도 KMA 교육센터에서도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한 연간 8평점 이수(사이버강좌 5평점+자율학습 3평점, 필수평점 포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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