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초과 등...6개월내 재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 발효유, 치즈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결과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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