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마스크 대체수단으로 덴탈·비말차단 판매↑…수요 줄었다 말할 수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이달부로 공적마스크 공급이 종료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이후에도 약국이 방역제품 주요 공급처로서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6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10매로 확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7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당 기간 동안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이나 판매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후 공적 마스크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측은 “6월 30일부로 공적 마스크 공급은 중단하지만 약 열흘간 약국이나 유통에 남아있는 마스크 재고를 처리가 필요하다”며 “연장기간은 해당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회 측은 향후에도 약국이 보건용품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수요가 급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역마스크가 답답하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덴탈마스크나 비말차단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대상이 이전된 것 일뿐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며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마스크 공급은 계속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국이 80% 가량의 마스크를 취급했던 만큼 국민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샀던 인식이 있다. 약국에 어느 정도 규모는 취급돼야 할 것”이라며 “마스크 공급방식이나 비율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약국이 마스크 주요 공급처로써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적마스크 반품 문제는 약국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다 반품했는데 유통 등에서 공급받는 양이 제한적이면 안 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약국이 반품이나 인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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