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신임 기획이사, 기자간담회에서 부채 비율 증가에 "계획범위 내"강조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동결 거론에는 우려…국고지원 일몰기한도 재정 변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의 중요성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건보공단 측은 최근 늘어가는 건강보험재정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 운영 및 2022년까지 예정된 보장성 강화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 및 동결이라는 변수에는 우려하는 눈치다.

김덕수 건강보험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지난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상견례 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2021년 100% 넘는 부채비율에도…공단, “계획범위 내”

건강보험공단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자산은 2019년 30조 9천억원에서 2023년 29조 3천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채는 2019년 13조2천억원에서 2023년 16조7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로, 2021년에는 102%까지 증가한다. 또한 2021년 이후 부채비율은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보장성 강화와 노인성질환·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 감소함에 따라 수입증가가 둔화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아울러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이 유지될 것이라는 공단의 예측과 달리, 지난 2017년까지 축적된 누적적립금 20조원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2023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는 학계 일각의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출효율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 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 의료수요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의료자원 효율성 증가 및 비용 절감 ▲건강인센티브 도입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근절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이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2022년 실시되는 2차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를 계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며, 그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신규 수입 재원을 발굴해 부과기반을 확보한다는 게 공단 측의 복안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보험료 동결·국고지원 일몰 시한 등 변수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자신한 건강보험공단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보험료 동결과 국고지원 일몰 시한이라는 변수에는 다소 우려하는 눈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운영 우려에 김덕수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경감으로 수입이 줄어든다”면서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지역 저소득층의 3개월분 보험료 경감은 9877억원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국민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다보니 1조원 규모에 건보재정 진료비 지출 절감이 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계산시 소위 ‘똔똔’에 가깝다”며 아직 문 케어 진행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이후에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한 보험료 소득 감소는 문제가 될 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가입자단체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건보료 동결’을 주장하는 것도 공단은 의식하는 듯 보였다. 김덕수 이사는 “보험료문제는 건정심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동결 여부 등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덕수 이사는 건보재정에 또 다른 변수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법에 대해서도 일몰 기간 이전까지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고지원은 과거 2000년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인해 재정건전화법안을 한시법으로 만들어 시작됐다. 현재 2022년 12월까지 일몰 시한으로 정해 있다. 건보재정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해서는 명시화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덕수 이사는 “20대 국회에서는 무산됐으나 법 개정관련해서 21대 국회 새로 당선된 의원들을 통해 입법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고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지원은 모자라는 수준이다. 규정대로의 20% 국고지원 실현과 관련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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