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입찰에서 그룹별 입찰로 전환…공급확인서 첨부 의무화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근로복지공단이 2년만에 연간소요의약품 입찰을 실시해 관련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연간소요의약품 Acebrophyline 100mg 외 586품목에 대한 입찰을 오는 18일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입찰도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지정했다.

산재의료원은 지난 입찰과는 달리 품목별 입찰을 없애고 이번에는 그룹별 입찰을 진행한다. 다만 1원에 낙찰됐던 일부 품목들의 예가가 90% 하락되어 있어 이번 입찰에서도 저가낙찰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간 사용 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 공급확인서를 첨부했는데 이는 원활한 의약품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은 인천병원을 비롯해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경기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있어 정확한 의약품 공급이 중요하다.

특히 의약품 대금 결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해 1개월 결제시 1.8% 2개월 결제시 1.2%, 3개월 결제시 0.6%를 차감한다.

이와 함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에 고시된 제조사 중 제조회사 1개사를 선정 명시해야 하며, 공단 승인 없이는 제조사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면 2그룹에 있는 clopidogrel 75mg의 경우 동아에스티는 플라비톨은 고정이며 이외에 1개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이외에 한 품목에 대하여 계약되어있는 제조사의 약품이 품절 23회 이상 또는 총 품절기한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를 변경조치한다고 명시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 의약품 입찰은 공급확인서, 대금결제, 복수 계약 등 입찰 진행 과정이 타 병원과 달라 까다로운 입찰 시장"이라며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저가 낙찰이 나타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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