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정확한 진단 필요한 ‘월경통’ 포함 웬 말?
안전·유효성부터 확보해야…의과 비교 과한 수가 책정도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재차 우려를 내비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안정선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강력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한의원에서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향후 복지부는 시범사업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자 현장에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두 가지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거쳐 2022년부터 2단계 사업을 적용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약은 환자 치료의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경악한다”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예를 들어 시범사업에서 포함된 ‘월경통’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기질적 원인의 경우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의 합병증도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월경통’은 일시적인 치료로 완치될 수 없어 정확한 진단과 의학적 처방이 필요한 질환적 특성을 가졌는데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첩약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킨 것 또한 문제라는 것.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는 책정된 첩약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의료와 비교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가가 책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시범사업에서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14∼16만 원 수준으로, 변증·방제료 3만9000원을 포함해 첩약 조제와 탕전, 약재비 등을 감안한 금액이라는데 의과 기본 진찰료와 유사한 개념”이라며 “그렇다면 이전에 현재 의사들의 진찰료를 수가를 3만9000원으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만약 첩약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더라도 의약분업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의 진찰료를 첩약 시범사업에서 책정한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우선 시행돼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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