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험사가 환자 대신할 자격 없다”···혈맥약침술, 정당 의료행위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실손보험사들이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혈맥약침술 등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를 놓고 병의원 상대로 보험금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원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료행위로 판단된 일명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에 대해 한 보험사는 최근 한의사를 상대로 환자의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K손해보험사는 2016년 2월 10일경부터 2018년 1월까지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진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K손해보험사는 “혈맥약침술 비용은 정당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한의사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며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채권자인 K손해보험사가 채무자인 환자를 대신할 자격이 없고 혈맥약침술이 부당이득금인지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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