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공공의대, 법 개정 필요 반면 의대정원 정부 의지로만 가능 우려
투쟁·협상 등 아직 대응방안 미정…집행부 입장정리 후 정총서 최종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맞물려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투쟁 등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급선무로 해결할 사안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원격의료나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법이 개정돼야하는 만큼 절차가 복잡한 반면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13일 임시회관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정부는 대안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공공의대법과 원격의료 또한 의료계 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감염 재난시국에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와중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의료계를 곤혹스럽게 할 줄 몰랐고, 이는 배신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모두 ‘의대정원 확대’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입을 모았으며,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는 법을 바꿔야하지만 의대정원은 정부의 의지대로 쉽게 진행할 수 있어 가장 집중해 대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도 의대정원 문제가 손꼽혀 전국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료계의 대응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며, 향후 의협 집행부가 산하 의사단체 등의 의견을 집약해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나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정총이 열리는 7월 18~19일 이후에나 의료계의 투쟁 등 대응 방향성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김영일 간사(대전시의사회장)는 “최근 수가협상까지 더해 의사회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진, 궐기대회 등 다양한 투쟁방법이 있지만 논의하진 못했다”며 “우선적으로 의협 집행부의 의견이 나오면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조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7일 우선 부산대병원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전국을 빠짐없이 순회하는 것보다는 실효적으로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협 집행부에서는 이를 반영해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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