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보상받은 환자 대상 의약품 사용 주의정보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의약품 성분 등이 기재된 카드를 발급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12일 ‘의약품 부작용 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카드’는 2016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 보상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의심 의약품(성분)명 △의심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등을 담고 있다.

카드를 받은 환자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해당 카드로 의사와 약사에게 부작용 발생 이력을 알려 동일 또는 유사계열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제도 시행(’14.12.19.)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이며, 그중 340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약품 주의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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