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협력 ‘2020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참가자 모집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국민과 함께 삭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12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2020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참가자를 오는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콘텐츠, 자살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서 및 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와 활용, 그 밖에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 등을 뜻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2020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과 경찰청 누리캅스가 함께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삭제하고 긴급구조 대상자의 신고활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협력과 국민의 참여로 함께 진행돼 민관협력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에서는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 등이 신고 및 접수돼 5244건이 삭제된 바 있으며 주로 SNS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유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고활동 및 활동수기 우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상장과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집중클리닝 활동 참가자는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긴급구조 대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12)가 가능하며, 긴급구조기관과 인터넷사업자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집중클리닝 활동은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찾아내고 신고와 삭제의 과정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으로 자살유발정보가 차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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