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실시
치매 효능에만 급여유지 나머지 효능에는 본인부담 80% 선별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재평가 결과 치매에서만 기존 급여가 유지됐다.

나머지 정서불안,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4개 기등재 품목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재평가가 진행됐다.

약평위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기존대로 급여를 유지하는 반면, 그 외 효능효과에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효과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 치매가 대표적이다.

이외에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등 감정 및 행동변화와 더불어서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있다.

한편, 머크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치료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는 이날 약평위에서 신약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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