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온라인 공청회·정책설명회 적극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1일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영상장비(웹캠, 헤드셋)이 있는 노트북이나 PC를 이용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온라인을 통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온라인 상담은 식약처 홈페이지로 접속해 상담예약을 신청하고, 범정부 협업시스템을 활용한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해 일대일 비대면 방식으로 민원상담 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방법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온라인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업계 또는 소비자단체, 학계,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류안전관리 정책설명회(6.11)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6.12) △식품표시제도 열린포럼(6.24)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6.25) 등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민원서비스 품질과 편의성을 개선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영상서비스 및 안전관리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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