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 행정법원서 조정 권고 원상 복귀…공단 소취하 등 수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8세 이상 내과 질환 환자 진료에 대해 가산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조치를 취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조정 권고를 내림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내과 질환 진료시 가산료를 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아동병원회는 “모 아동병원이 건보공단 지역 본부로부터 8세 이상 아동의 내과 질환 진료 후 가산점에 대해 환수 처분이 내려져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해 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따라 협의를 진행, 건보공단이 요청을 검토, 소 취하 등을 통해 이를 원상 복귀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2015년 건보공단 지역본부가 아동병원이 청구한 8세 이상 입원환자 내과 가산료를 환수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여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하고 ”2017년 12월21일 이후의 아동병원 8세 이상 입원환자 내과 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거듭 설명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이번 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의 심판 청구 승소 의미는 건보공단의 8세 이상 가산료 산정 환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강조하고 “차후에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올바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는 보험당국의 주의와 신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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