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고위험군 환자 선별‧주기적 재평가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일선 의료기관에서 소아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9일 발령했다.

인증원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통해 공개한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91건이 보고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아 낙상의 환경적 요인으로 침상난간 관련(36.1%), 보호자 부재(25.7%), 보행보조기구 관련(6.9%), 의자 관련(3.0%), 의료기기 관련(1.2%) 등이 보고됐다.

소아 낙상의 경우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보호자(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등)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두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증원은 낙상 고위험군 소아 환자를 선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낙상 위험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낙상예방활동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위험 상황이나 요인에 대한 판단력이 낮은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 및 소아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이어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주도적인 낙상 예방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9일 배포한 환자안전주의경보 포스터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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