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전북지역 의원 10명 전원 참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사진)이 지난 5일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2018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직전까지 갔으나, 일부 의원들과 의료계의 반대로 계류되었고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이용호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하여 대표발의됐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의대법에는 전북의원 10명(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상직·이용호·이원택·한병도 의원)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정당에 상관없이 여야의원이 폭넓게 함께해 총 2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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