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 등 보장성 강화 협조 불구 법ㆍ 제도 미반영 지적…수입 감소도 호소
재정위 관계자, "원칙대로 분석…원가 감소로 치과 의원 수입도 문제 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021년도 수가협상 결과 결렬된 3개 유형(의원·병원·치과) 중 치과 유형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인상률(1.5%)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저조한 인상률은 치과의 유형별 진료비 상승률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이 원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치협은 이를 두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등 치과계의 보장성 강화 협조가 SGR모형의 법과 제도 반영 원칙에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관계자들은 진료비 증가 반영은 원칙에 따라 결정했으며,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볼 경우 치협의 주장을 들어주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결렬을 선언한 치협 수가협상단 실무진. 권태훈 보험이사(가운데)

지난 2일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분야 수가 인상률로 1.5%를 제시했지만 협회는 이 같은 인상률이 그동안 보장성강화에 희생을 감수하며 협조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에 경영난을 겪는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치과 유형의 저조한 인상률에는 진료비 인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가 모형인 SGR 모형에서는 실제 진료비 지출액이 목표 진료비 지출액보다 클 경우 환산지수가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 진료비가 2018년 4조 1946억원 대비 2019년 4조 8596억원으로 총 6650억원, 15.85%가 증가해 증가율만 따질 경우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계는 이 같은 진료비 증가 반영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최근 치과계는 보장성 강화 항목인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치석제거 등의 급여 확대에 따라 비급여가 축소돼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으며, 코로나19와 동시에 1회용 치료재료 사용 증가까지 겹쳐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단 측에서는 고통분담 및 재정건정성·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해 협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협상단은 “고통분담에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수가 결정 모형인 SGR모형의 법과 제도 반영 원칙에 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와 급여 적용 연령 추가 등이 미반영된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2017년 대선에서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보장성 강화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진료대기로 인해 지난해 진료비가 급증했음을 공단에 문제제기 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환산지수 순위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보장성 강화 등 ‘법과 제도’로 인한 변화율을 산출하여 행위료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고, 환산지수 산출시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을 보정한다.

SGR모형 산출 과정. 출처-건강보험공단 2020년도 환산지수 연구.

지난 2020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경우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에 따라 공급자 손실(비급여수입 감소) 보전을 위한 수가 신설 및 인상 항목 등을 법과 제도에 의한 진료비 변화 반영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인상, 급여기준 확대 등 급여로 분류된 행위의 기타변화는 불인정된다. 다만 틀니 급여 연령 확대 등 건보재정 등을 이유로 순차적으로 급여가 확대되며 전산상 발췌가 가능한 항목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치과계의 지적에도 일부 재정위 관계자들은 환산지수 결과가 원칙대로 나온 것이며, 경영학적으로 보장성강화가 치과계에 손실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재정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경영학적으로 볼 때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빈도가 증가하고, 이는 환자가 늘어난 것이며, 환자가 늘어나면 단위당 원가가 감소되어 수익이 좋아진다”며 “치과 의원의 경영상에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마냥 손실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로 인한 진료비 상승만큼은 법과 제도 변화율로 반영했으나, 치협에서 말한 가격탄력치 등을 반영하기에는 기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이 같은 분석은 재정위 전체의 견해는 아니며, 치과계가 억울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정위의 결정이 아쉽다는 반응도 전해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원칙에 따른 결과라지만 올해 같은 인상률을 제시한다면 자칫 '보장성 강화 협조=수익 감소 및 손실'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면서 “치과계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최대 협력자인 병원계도 예외는 아니며, 장기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외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SGR 모형에 대해서 공단은 개선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오는 2023년을 목표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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