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개 법적근거 시행-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수입되는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실사를 거부하거나 위해발생 우려로 수입이 중단된 업체의 정보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해외실사를 거부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수입 중단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수입식품이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즉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안전정보→제품 및 업체 검색→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축산물)․수출업소 탭 순으로 검색하면 된다.

주요 공개 내용은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국・생산국 ▲품목유형 ▲수입중단 또는 해제 사유 및 날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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