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 개선 방안 연구 제안서 공고
최초 도입 후 재평가된 적 없어…환자 안전 고려시 정액수가 개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복강경, 흉강경 등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수가 개선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 개선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를 지난 4일 공고했다.

건강보험제도에서 치료재료는 원칙적으로 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경우 개별 혹은 정액으로 별도보상하고 있다.

관절경, 복강경, 흉강형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지난 2006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정액수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치료재료 중 청구금액 상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도입 이후 재평가 혹은 개정된 적이 없었다. 또한 코드별로도 정확한 품목 내역이 정비돼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고려한 정액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정감사의 지적과 수술,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기업계 의견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시를 개정할 때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11만원만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안전성 및 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 쉽게 말해서 심평원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다.

윤일규 의원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간염이 발생했던 다나의원 사태의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며 “1회용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설정할 때 재사용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심평원이 나서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에서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품목 등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수가 개선을 위한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재평가 관리체계 또한 수립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해당 치료재료의 ▲등재현황과 요양급여 비용 청구현황 ▲코드별 세부 품목 ▲내시경 하 수술시 시용하는 정액보상 항목 외 개별보상 ▲이중보상을 막기 위해 행위료 포함 및 개별보상 품목과의 중복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정액수가 혹은 행위료가 포함된 치료재료 상대가치와의 균형을 고려한 수가수준도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할 계획이다.

적정 수가를 위한 적정금액 평가 및 보상 등 재평가 방안도 연구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액제를 유지하되, 일회용 혹은 반복사용을 감안해 수가를 재조정하거나 전체 또는 일부 품목 등 개별품목별 보상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한다. 또한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가 있는 경우 상대가치점수와의 연계도 검토할 생각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