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업체, 생산‧수입 계획 매월 보고해야…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근거도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감염병 실태조사 주기가 3년, 내성균은 매년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백신업체는 백신 생산‧수입 계획을 매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를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하도록 했으며,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감염병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가 강화된다. 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변경 시는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으로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가 신설됐다.

더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됐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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