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프로그램 관리 소홀로 명의자 오류···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A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의사와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B의사 사이 합치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며, A의사가 굳이 처방전 교부를 스스로 용인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강동구 한 의원을 운영 중인 A의사는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이 프로그램 사용 오류로 자신의 명의로 발행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5년 2월 22일, A의사는 구정 연휴 기간으로 휴가를 사용했고 해당 병원의 C부원장 의사와 B대진의사가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해당 의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태가 A의사의 부주의로 B대진의사가 이 프로그램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아이디를 생성해 로그인 해 두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의사가 이 사건 의원의 병원장으로서 프로그램 내지 대진의의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A의사에게 구 의료법 제 17조 제1항을 위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복지부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착성해 교부하는 경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는 경우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B대진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A의사의 경우 위 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의사는 의원 운영자로서 관리 소홀의 부주의가 있었으나 처방전에 A의사 명의가 사용된다는 인식을 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규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A의사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B대진의사 이전에 60여 명의 대진의를 사용했지만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A의사가 프로그램 내지 대진의의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A의사에 의료법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A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