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가입자 설득 명분 제시 실패…코로나 고통 분담 공감 불구 가입자-공급자 간극 못 좁혀
결렬 택한 의원, 병원, 치과 최종 공단 제시 수치에서 건정심 의결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최대한 유리한 수치를 얻기 위해 올해도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기한인 1일 자정을 넘어 ‘버티기 전략’으로 맞섰으나 1조원 이하의 밴딩 폭, 평균 인상률 1%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때문에 의협과 치협에 이어 대한병원협회까지 5년만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 가입자-공급자 간의 간극을 공단이 협상을 통해 좁혀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치에 한참 못미쳤다는 것이 협상 참가자들의 반응이다.

실망감으로 협상장을 빠져나오는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왼쪽)과 송재찬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오른쪽)

2021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3일 3유형 타결, 3유형 결렬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 측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약국 3.3% △한방 2.9%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 등 순이다.

제시된 최종 밴딩 폭도 9416억원으로 지난해 1조 478억원에서 106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액은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반영할 때, 의원 2925억원, 병원 4208억원, 약국 1097억원, 치과 469억원이며, 지난해 실시된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나온 의원 3367억원, 병원 4349억원, 약국 1142억원, 치과 935억원에 비해 한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5000억으로 ‘협상 불가능한 수준의 밴드’라고 지적받으며 시작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협상에서 재정소위는 7~8000억 이상의 초기 밴드를 제시했다.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차이가 있으나 해볼 만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일 새벽과 아침까지 5,6차 협상 이상의 협상 횟수를 증가시키며 버티기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1~2000억 정도가 최종밴드에서 중가하기는 했으나 끝내 1조원 규모의 밴드는 열리지 못했다.

비록 초기밴드가 상승되기는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가입자의 고통과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들에게 급격한 밴딩 폭 증가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던 것이 이번 밴딩 폭 결과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가협상 직후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은 똑같이 코로나19로 국민과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9000억 규모의 밴드를 결정하고 협상장에서 퇴근하면서, 더 이상의 재정증원은 불가능함을 선언했다. 성공적 보장성 강화 진행위해 추가재정 투입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지난해와 달리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가입자 단체와 재정운영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초기 밴드는 ‘더 늘릴 수 있다’는 해석 아닌 ‘최대한 늘린 것’이라는 메시지에 가까웠다.

공단은 가입자들의 어려움도 공급자단체에 전달하며 가입자-공급자 간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절반의 실패'로 돌아갔다.

치과의사협회 협상단은 결렬을 선언하면서 “공단 측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국민과 자영업자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을 덜어낼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 및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협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치협도 이 같은 공단의 고통분담 논리에는 공감했으나,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치협의 보장성강화 협조가 고려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결렬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결렬된 3유형, 최종 공단 제시 수치에서 건정심 의결 가능성 커

이번 협상에서 협상이 결렬된 3개 유형은 최종 협상에서 제시된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 수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원칙에 따르면, 0.1% 정도의 인상률 삭감이라는 패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으나,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를 참고하면 가능성은 적다.

당시 건보공단은 병원협회에 1.4%인상을, 치과의사협회에는 1.9% 수가인상을 제시했고, 두 단체의 결정에 따라 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두 단체에 대한 패널티 없이 건정심에서는 각각 동일한 인상률로 2016년도 수가인상을 의결했다.

한 차례 패널티 부과가 거론된 지난 2019년도 수가계약에서도 건정심에서는 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최종 2.7% 인상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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