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김나경 원장, 약사법 제 92조에 의거 센터 운영…환자가 최우선인 기관 목표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의약품은 환자에게 필수품이지만 시장 기능상 적정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희귀의약품 시장 사각지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다.”

김나경 제12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의약품센터) 원장(사진)은 지난 2일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앞으로 임기 내 목표와 향후 활동을 소개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김나경 원장은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및 비축 △약국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추가적 희귀필수의약품 정보수집제공 등 센터의 업무와 역할을 설명했다.

먼저 의약품센터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및 비축 관련해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긴급도입의약품 등을 한 해에 약 1만 8000건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기준 약 1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사용됐다.

또한 의약품센터는 약국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중 검수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환자 약품 수령 시 복약지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약국 방문환자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김나경 원장은 “희귀질환 환우분들은 고령환자인 경우가 많고 또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서 어떻게 편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지 고민이 많다”며 “이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환은 1만여 개 정도로 확인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47개 가량이 희귀질환으로 승인받은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갱신이 필요한 질환이 포함돼 있기도 하지만 신규로 승인받아야 할 질환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약품센터는 국가필수의약품 분과위원회 운영하고 수급모니터링을 활용해 지정한 7개 센터에 1주에 1번씩 보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나경 원장은 “센터 업무 추진 기준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관심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듬는 데 있다”며 “기관이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모든 부분에서 환자가 최우선인 기관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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