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이용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기반한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일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6.4.)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란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식약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해 위원의 임기(2년),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자료요청 범위를 조정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 명시할 예정이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다.

한편 정보제공·활용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해 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