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됐으나 건정심에서 관례적으로 최종 수가협상 제시 수치 적용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330원, 재진진찰료는 230원 오를 듯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비록 병·의원 유형이 모두 결렬됐으나 관례적으로 수가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수치를 건정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330원, 재진진찰료는 230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급의 초진진찰료는 230원, 재진진찰료는 17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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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6개 공급자단체에 대한 요양기관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의원 유형과 병원 유형이 최종적으로 제시받은 인상률은 각각 2.4%와 1.6%다. 비록 의약단체들의 기대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으나, 관례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된 수치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의원급의 내년도 초진진찰료는 1만 6470원으로 전년도 1만 6140원에서 330원이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 재진진찰료는 1만 1770원으로 전년도 1만 1540원에서 230원이 오른다.

병원의 내년도 초진 진찰료는 1만 6150원으로 전년도 1만 5920원에서 230원이, 재진진찰료는 1만 17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원 오른다.

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는 1만 7960원으로 전년도 1만 7700원에서 260원이, 재진진찰료도 1만 3520원으로 전년도에서 200원이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 9490원에서 내년도 1만 9780원으로 290원, 재진진찰료는 1만 5330원으로 전년도 1만 5110원에서 220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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