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유재산권 강화-국립공원 날 지정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자연공원 내 사유지 소유주의 권리가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공원에는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되어,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재산권 보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자연공원법’은 토지 재산권 보장을 위해 협의매수, 매수청구제도를 두고 있는데, 토지 매도의사가 있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하는 매수청구제도의 경우 다른 법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은 아울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국립공원의 위상과 국민들의 보전의식을 한껏 높일 계기가 마련됐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자연공원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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