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징수금만 관리…기존 20일 소요 처리기간, 절반으로 단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 처리절차를 건보공단에서 처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보류 업무처리 개선에 따른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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