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안 공고
치료재료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등 평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치료재료 허가초과 사용 평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안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과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하게 된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장이 선정한다.

이때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3인 이상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이상 ▲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등을 위원 자격으로 하며, 학회 추천 전문가 3인 이상과 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되며, 회의는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의 여부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재료,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및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치료재료 해당 여부 ▲허가범위 초과 사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 ▲대체 치료재료 비교 효과성 등을 검토해 허가초과 사용 여부를 평가한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3년 주기로 허가 범위 초과 사용의 지속여부 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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