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교육 운영 축소·연기되자 1차 평가에 한해 교육 이수 인정 범위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1차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지표 중 감염관리활동의 세부기준인 ‘감염관리 담당자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와 관련해 1차 평가에 한해 교육 이수 인정 범위가 확대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일선 병원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0월까지 1년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1차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지표 중 ‘감염예방 관리활동’ 평가지표에 따르면, 감염관리 담당자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확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으로 감염관리 전담인력 대상의 집합교육 운영이 축소·연기됨에 따라, 요양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담당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은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예시로는 대한간호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중 감염관리 관련 교육(감염병 관리와 간호Ⅰ, 감염병 관리와 간호 Ⅱ, 감염관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등도 해당된다.

심평원 평가실 측은 “확대와 별개로 교육 이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동일하며, 향후 신뢰도 점검을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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