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간 비대면 실증 사업 명백한 의료법 위반’ 지적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장비도 임상연구 근거 불충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강원도에서 추진 예정인 ‘비대면 의료 실증’ 사업과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사회원들의 불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도를 ‘바이오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산간 등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할 것을 알린 이후 최근 강원도와 ‘비대면 의료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최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사회원들의 불참을 요구하고, “중기부와 강원도에서 추진 계획인 비대면 의료 시증 사업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우선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여명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가 보급된다.

아울러 참여 환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면 매일 축적되는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한 진단고 처방을 실시하는 형태다.

즉 이 사업 자체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게다가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 또한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아 임상연구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의협은 “원격의료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기술적 안전성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원격의료가 추진된다면 결국 국민 건강권에 피해가 갈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려했다.

또 의협은 “잘못된 검사 결과와 신호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진다면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져 환자에게 경제적·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중요한 치료 기회도 놓칠 수 있다”며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협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본격적인 원격의료 허용의 발판이 돼 결국 의료영리화와 동네 중소병의원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국가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결국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 왜곡만을 불러와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원격의료가 아닌 방문진료 활성화, 병원선 운영 등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그동안 정부 측에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파급력을 가진 원격의료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의사회원들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추진’에 불참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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