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운영 고시 제정·86개 인증기준 항목 공개…'제도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 검토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담당하게 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대한 인증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해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을 향상시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제정된 인증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 정부는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인증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담당한다.

인증기준(안)은 3대 부문(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6개 분야(환자정보관리, 처방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기능성은 법적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안전, 처방정보관리, 진료정보제공 등으로 62개 항목이 포함된다.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진료 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에는 이 기준이 면제된다.

보안성은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확정된 인증기준은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어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EMR 인증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 프로그램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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