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식당 내 아크릴 칸막이 설치·교대작업자 환복‧교육 공간 확충 유무 확인
대형 도매상은 국토부·지자체가 점검 담당

칸막이를 설치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구내식당의 모습. 경기도청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까지 의약품 유통업을 포함, 물류시설에 대해 전방위적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식당 내 아크릴 칸막이 설치와 교대작업자 환복‧교육 공간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 물류시설 4361개소를 대상으로 6월 11일까지 방역지침 준수,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전방위적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 터미널/영업용 물류창고(국토부), △식품‧축산창고(식약처), △항만‧수산물 창고(해수부), △보세창고‧지정장치장(관세청), △유해물질창고(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의약품 유통업은 영업용 물류창고로 분류돼 대형 의약품 유통업자의 경우 국토부의 점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유통업, 즉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시설로 정의돼 영업용 물류창고로 분류된다.

대형 도매상을 제외, 대부분의 도매상에 대한 방역 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다. 각 지자체는 관내 주요 물류시설에 대해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11일까지 지자체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과 관련, 이미 정부는 수도권 물류센터20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적 사항을 추려냈다. 주요 지적 사례는 △식당·휴게장소 작업자 간 거리 두기 미흡 △엘리베이터 등 손 소독제 미비치 △장비·설비에 대한 소독 미흡 △작업화·작업복 공동사용 등이었다.

이에 정부는 물류시설 업계를 대상으로 △식당 내 아크릴 칸막이 설치 △교대작업자 환복‧교육 공간 확충 등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구내 식당을 갖춘 의약품 도매업체는 수일 내 식당 내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시 위험요소는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며, 지속 모니터링해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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