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나라장터통해 입찰…작년처럼 저가낙찰 재현 여부에 관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저가낙찰로 몸살을 앓았던 보훈병원이 공급확인서를 장착하고 의약품 입찰을 실시해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이 phenytoin sodium 0.25g 등 1492종에 대한 연간소요의약품 입찰을 오는 4일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계약기간은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특히 이번 입찰에는 연간 사용 추정금액이 7억원 이상되는 단독품목의 경우 공급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보훈병원은 지난 몇년동안 1원 낙찰 등 저가 낙찰로 인해 몸살을 앓았고 일부 낙찰업체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바 있다.

이에 보훈병원이 병원의 원활한 의약품 공급과 진료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낙찰업체들이 낙찰이후 제약사와 공급 계약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의약품 납품을 포기한바 있다.

문제는 보훈병원 의약품 입찰 방식이 그룹에 있는 품목들이 일률적인 투찰 가격에 적용받아 업체들간 경쟁으로 인해 단독품목들의 가격 하락 현상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예를 들어 약 150억원 규모의 3그룹의 예가가 약 55억원 수준에 잡혀있는데 이 그룹의 단독품목의 기준가 금액이 50억원이 넘어 예가로 낙찰시킬 경우 단독품목들의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

예가가 낮은 만큼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손해보는 입찰이 아는 이익을 챙기는 입찰로 진행되면 저가낙찰의 후유증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입찰 시장 정서상 이번 보훈병원 입찰에서도 작년과 비슷하게 저가낙찰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보훈병원 입찰 특성상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저가낙찰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 공급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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