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9개월 환아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생후 9개월 환아와 6개월 환아에 대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 사례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는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9개월/체중 8.4kg)는 심장이식 대상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정맥 강심제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최근 전반적 상태 악화로 재입원한 상태였다.

해당 환아는 흉부함몰 악화 및 폐부종 증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중이며,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이었다. 또한 좌심실구혈률(LVEF) 21%, NYHA Class Ⅳ, INTERMACS Level 2 등 중증 심부전 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2의 1의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재태연령 37주 이상이고 체중 3kg 이상인 경우부터 18세 미만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 ‘최대한의 심부전 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Ⅳ 수준의 심부전이 지속되고, 강심제에 의존하며 전신 장기기능이 진행성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보고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생후 6개월 환아에 대한 사례도 인정했다. B사례에 해당하는 환자는 생후 6개월/남/체중 7.5kg)이며,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심근병증 환자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이었다.

또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중이나 좌심실비대 및 좌심실확장 지속되는 상태였다.

해당 환아는 내원 당시 (2020.4.10.) 좌심실구혈률(LVEF) 25.8%에서 최근 7%까지 감소하였고, 심낭강 혈종으로 혈종제거 및 지혈 시행 하였으며, 기계적 용혈 지속되면서 빌리루빈 수치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상태였다.

아울러 NYHA Class Ⅳ, INTERMACS Level 1 등 중증 심부전 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2 1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재태연령 37주 이상이고 체중 3kg 이상인 경우부터 18세 미만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 ‘최대한의 심부전 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Ⅳ 수준의 심부전이 지속되고, 강심제에 의존하며 전신 장기기능이 진행성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보고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를 인정했다.

이 외에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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