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방역지침 배포해 준수 여부 체크…아르바이트 명부·연락처 작성, 발열 체크
합동 점검은 가능성 낮지만 지자체 점검 포함 가능성 있어

의약품 유통업체 창고 내부. 상기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의약품 유통 물류창고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업체는 실태 점검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배포하고,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작성한 ‘물류시설 방역지침’은 의약품 유통업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물류시설 방역지침)은 물류창고 종류에 구분 없이 전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방역지침에 근거한 현장 점검을 통해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침 중 중요 체크 항목은 물류창고 관리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했는지 여부다.

방역 당국은 기존에 집단 시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접촉자 파악 및 조치를 위한 명부와 연락처가 없어 상당히 애를 먹었던 전례가 있다.

특히 의약품 유통업을 포함, 대부분의 물류시설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 체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출근 자제 △실내 2m 이상 거리 두기 △작업장 환기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등도 체크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움직이거나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시설물 관리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뉜다.

합동 점검은 사실상 규모가 큰 물류 창고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비공개이지만, 규모가 큰 물류 창고는 동시 인원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물류창고 중 가장 큰 경우가 동시 인원 500명 수준인 의약품 유통업은 거의 대부분 합동 점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현장 점검하는 경우는 의약품 유통 물류 창고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이며, 점검 대상 역시 비공개다. 물류 창고를 보유한, 다소 규모가 작은 의약품 유통업체도 현장 점검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물류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물류시설 방역점검이 해당 시설의 방역 관리상의 조치 사항을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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