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최저임금’에다 ‘코로나19’까지 “사실상 의료인력 고용 유지 어렵다” 호소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에 의원 기존 인력유지 위한 자금 반영 필수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률 대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이 턱없이 부족해 의료인력 고용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에 따라 2018년 의원급 인건비는 전년 대비 20.7% 급증, 기관당 약 3800여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해 의원급 의료기관 당 최소 2462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원가 일각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 운영의 경우 수가인상률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 개원의는 “종사자 인건비가 의원의 경영악화와 폐업으로 이어질 만큼 영향을 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며 “최저임금이 시작될 당시 종사자의 조기 퇴근이나 순번제 근무 등으로 버텼는데 이 방식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특정 인력만이 아니라 그 위에 근무자까지 연쇄적으로 인상해줘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원장의 수익을 논할 때가 아니라 인건비 부담이 곧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즉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내 고용 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게 이 개원의의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환자 수가 급감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부분도 개원의들의 또 다른 고충이다. 의원급 매출은 평균 약 30~40%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구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존재한다.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 신고현황과 월평균 임금에 대한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만 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자금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총 3만2491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14만4466명이며, 이들의 인건비는 월평균 381.5만원, 총 6조6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원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약 37%에 해당되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매출액 30% 감소까지 감안하면 최소 인건비 총액 10%에 해당하는 자금이 지원돼야 현 수준의 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수가인상률에는 진료뿐만 아니라 의원 운영까지 반영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 운영을 위해선 의료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력의 임금체계는 수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SGR 방식으로 공급자단체간 줄세우기, 나눠먹기식 수가협상을 지양해야한“며 “규격화된 틀만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도산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을 배려한 인상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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