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설치의무 이행률 90% 넘어서…‘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 제도 정착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45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개소다.

미이행 사업장(142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116개소)돼 26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노력 중이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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