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한 눈에 보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 마련…전화상담‧처방도 지원책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돼있는 전화상담·처방 설명 중 일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에 힘쓰는 의료기관을 위해 총 23 종류의 지원책을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마련,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추진하고 그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조기지급, 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화상담‧처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전화상담‧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에게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관련해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응급관리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원, 코로나19진단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치료 약제비 지원을 시행 중이다.

또한 의료기관 신고유예, 요양기관 현지조사․평가 유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인증조사 등 각종 행정기준이 유예됐으며, 감염병전담병원 시설․장비비 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방역물품지원, 이동형음압기 예산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선정하고 손실보상 개산급을 지급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융자지원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서는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 및 주요 질의․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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