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 ‘화장품법’ 개정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화장품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시작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28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점(아이오페랩, 서울 명동 소재)을 둘러본 후 업계 CEO들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주제로 간담회(아모레퍼시픽 본사, 서울 용산 소재)를 개최했다.

이의경 처장이 현장방문 했으며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화장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간담회는 주요 화장품 업체 대표, 협회, 학계 등이 모여 논의할 예정으로 ‘코로나19의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조화 지원과제’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식약처는 이 자리를 통해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수출 시 필요한 ‘판매증명서’ 원본 외에 전자문서 형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 간 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9월부터 증명서 전자발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을 통해 안전정책, 기준규격 등을 전담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 전용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은 안전성 입증자료 구비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규제장벽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핀셋 지원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규제조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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