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21일 입법예고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안과 관련해 28일 업계‧학계 등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귀담아듣고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통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및 허가제도 혁신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하면서도 첨단제품 출시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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