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에 가칭 ‘급성호흡기 감염병 전담클리닉’ 등 변경 의견 전달
시간당 추가 인센티브 물론 감염 리스크-피해 따른 보상체계 마련도 건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과 개원의들이 정부가 운영 예정인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관련 명칭 변경과 더불어 참여 의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위원장 염호기)’ 연석회의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에서는 개원내과의사회뿐만 아니라 산하 지역·직역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를 대비해 먼저 공공기관·보건소를 중심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나머지 500곳은 추후 지역의사회나 의료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 지역 내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감염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등으로 구분된다.

이날 개원내과의사회는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의 명칭변경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감염뿐만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천식, 단순 감기 등 모든 호흡기질환을 진료하는 클리닉으로 국민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는 것.

이는 일반의원이나 병원의 호흡기 환자들은 급격히 줄어들어 가뜩이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개원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박근태 회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칭 ‘급성호흡기 감염병 전담클리닉’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며 “또 대국민 홍보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려야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가 클리닉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충분한 보상도 뒷받침돼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클리닉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진료를 보다 감염되거나 의심환자로 분류된다면 자가격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을 휴업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회장은 “진료 도중 감염에 대한 리스크와 피해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실하게 갖춰야한다”며 “의원 진료를 포기하고 개방형 클리닉에 참여하는 만큼 진료분에 더해 시간당 인센티브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도시의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구마다 있지만 농촌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하지만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계획을 보면 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시와 농촌과의 차이를 생각해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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